안녕하세요.
JUNI입니다.
오늘은 조~금 グレー 그레이한(어둡고 뒷 생활)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일본에 와서 생활 하실 때 꼭 만나게 되는 NHK 수신료에 대해서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워킹, 그리고 지금 사회인이 되고까지 솔직히 NHK 수신료에 대해서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년 초에 일본 친구들이랑 얘기 하다가 수신료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왜 내냐고 해서 이제서야 해약의 길을 걷고 있다가
3월 초에 끝이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돈이 너무 아까운 거 있죠.
올해 1월까지도 저 금액을 매월 냈답니다,,,,
한 달에 약 2천엔 정도의 돈인데 이걸 약 10년치 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돋,,,,
혹시나 유학생이나 워킹, 일본에 처음 와서 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NHK 수신료가 뭐인지 아시나요?!
간단히 말해서 TV 수신료인데
방송법에서는 티비등 전기 수신 기계가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티비를 많이 보는 분들이라면 그냥 계약 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티비가 있기는 하지만 보지도 않고,
핸드폰과 아이패드로만 생활을 하고 티비는 최애 밴드의 DVD가 나오면 보는 정도라,,,,
어쨌든 이사를 하거나 일본 집에 살면 어떻게 아는지 NHK 수신료를 받으러 집으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일본의 법이 이렇다, 혹은 돈을 낼 의무가 있다라고 겁을 주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저도 저 말과 한 번만 내면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간혹 나 일본어 못한다 이래도 모든 언어의 매뉴얼을 갖고 있어서 막무가내라고 하는데요,
그냥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만약 문을 열었다 싶으면 나 바쁘다, 시간 없다, TV없다고 하시고 경찰 부른다 하세요.
이건 강요에 의한 거라 수금원들이 멋대로하면 사생활 침해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형법 제130조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사람이 간수하는 저택 등에 침입하거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V가 없다고 잡아 떼는 경우,
간혹 집을 보여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위에 같이 거부 하면 됩니다.
ワンセグ 원세그라고 모바일로 볼 수 있는 디지털 방송이 있는데 이것도 있냐고 물어볼텐데 없다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걸로 법원까지 가서 진 사례가 있다보니 진짜 골치 아파요.
참고로 수금원들은 NHK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대행 회사 직원 이니까 어디 소속이냐 물어보면 헛소리를 할겁니다.
이 사람들은 ノルマ 노루마라고 할당량이 있어서 엄청나게 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행 회사 직원과 계약을 해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계약 후 요금을 안 내면 도리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깁니다.
일본에서도 소송을 하고 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안하면 상관 없기 때문에
혹시 계약 하신 분들은 해약 절차를 받으시라고 하고 싶네요.
우리 같은 외국인은 한국에 돌아간다가 제일 빨리 먹힙니다.
저는 몇 년간 돈을 냈기 때문에 모국에 돌아간다니까 돌아가는 날짜를 물어보고
약 1주일 뒤 해약 통지서가 집에 왔는데 그거 보내고 기다려도 연락이 안와서 다시 전화 했더니
해약 됐다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렇게 한 달 지나고 또 대행사 직원의 방문,,,, 실화냐
위에 방법 처럼 티비도 없고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알려줘서 찾아보다 저도 직접 연락을 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있습니다.
http://nhkkara.jp/s/index.html
원래 NHK에서 일을 했던 立花 타치바나란 사람이 NHK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고 이런 당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메일을 보냈더니 몇 일 뒤,
스티커 2장과 설명 종이가 한 장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스티커는 현관에 붙이면 된다는 설명과 각 담당자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이번에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도 수신료 내는 사람들이 70% 조금 넘더라구요.
(도쿄는 60%, 오사카는 57%,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42%로 반도 안된다는 사실)
타치바나씨의 말로는 집요한 직원이라면 타치바나씨한테 전화 하겠다라고 말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받은 저 스티커는 붙이면 집에 아예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온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에는 붙였다가 뭔가 저의 맨션에서 저 혼자길래 지금은 스티커는 붙이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본인의 판단에 따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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